천안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나이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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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나이 몰라서"

  • 승인 2025-05-21 11:00
  • 수정 2025-05-21 22:06
  • 신문게재 2025-05-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술 취한 10대를 성폭행해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지인의 소개로 숙박업소에서 만난 15살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와 생일, 출신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SNS상에도 생년월일과 같은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고,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한 편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건 당일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은 상태로 마스크를 끼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에 비춰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만 16세보다 어릴 것이라도 의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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