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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21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 부분 개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훈방 조치자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5·18 보상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5·18 보상법이 개정됐음에도 기타 지원금을 받는 훈방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견에 따라 2025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을 부분 개정해 훈방자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은 5·18 관련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박재영 복지정책과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관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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