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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
21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221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장의 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동물학대 및 영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영상 기록이 중요한 증거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영상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자의 동물보호 관련 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병행 조사하여,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의 의식 개선과 윤리적 운영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13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미한 19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무허가·무등록 운영 2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반려동물 영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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