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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8일 일면식 없는 동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 신체 일부의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전송해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피해자에게 실수라거나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일상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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