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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처음에는 차용금을 바로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으나, 차용이 반복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241회에 걸쳐 5억34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 동기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언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포섭돼 제대로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성문 내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까지 했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수법,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 및 지인들까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착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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