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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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집중 홍보

  • 승인 2025-05-27 11:39
  • 신문게재 2025-05-28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집중 홍보 실시
전북 고창경찰서가 최근 모양지구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가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27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경찰은 법령 시행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흉기 휴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설 법령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여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는 입법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오세광 모양지구대장은 "흉기 사용 의사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경우, 주위에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경찰서 모양 지구대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관내 금은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방범 진단을 실시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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