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미시의원 시공무원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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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미시의원 시공무원 폭행사건

대선정국 국민의힘 지도부 맥 빠지는 사건 발생

  • 승인 2025-05-27 17:14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구미시의회청사
구미시의회청사 전경. 시의회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시 주관 공식 행사장에서 구미시의회 모 의원이 시 공무원의 뺨을 때린 사건이다.

"왜 때렸나? 공무원이 동내 북이냐? 의원이면 의원이지 왜 두드려 맞으며 사느냐?"



대선정국에서 구미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울화통이 가스통의 폭발처럼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 사건은 전국방송과 각종 미디어를 타면서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이 스타가 된 사건이다.

어디 이 뿐일까 이 사건으로 인해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의해 불거졌던 의혹사건들이 재점화 되면서 의회불신론과 일탈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촉구되는 사건으로 불씨가 옮겨붙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5월 23일, 구미시 인동동 '낭만 야시장 개막식' 행사장에서 구미시의회 '안 모 의원(국힘 소속)'이 자신의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이날 다수의 시민과 경찰,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이 행사현장 공무원의 뺨을 때리며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두드려 맞은 공무원은 구미시 공식행사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시 의원의 폭력행사는 명백히 공무집행 중의 폭력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충동적 폭력의 실행, 다시 말해 공권력을 모욕하고 시민이 위임한 공인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정치폭력으로 분석됐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공직자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일탈이자 배신행위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도리는커녕, 오히려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반 민주적 인식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와 시민여론을 결집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반드시 이 끌어 낼 것 임을 분명히 한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인동 시장에서 진행된 구미시 공식행사 '달달한 야시장'에서 벌어진 구미시의회 '안 모 의원(국힘 소속)'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은 명백한 갑질 행위다.

당사자인 안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사과문을 보면 '의전을 문제 삼아 격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다.

이는 이번 시의원이 시 공무원 폭행사태에 구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밝힌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구미시의회는 2023년 4월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조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조례가 없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조례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예방 교육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시 의장은 책임 감을 갖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후반기 들어 끊임없는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등 다시 한 번 구미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공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를 뒤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촉구했다.

또 "이번 일이 그냥 무마되지 않도록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갑질 피해상담 및 긴급 보호 등의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의 법률 지원 등에 따른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이기 때문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주창 했다.<구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입장문>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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