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①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승인 2025-05-28 10:36
  • 신문게재 2025-05-29 1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특히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사전에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조치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제도의 취지상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등기되고서야 알게 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법적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부동산가압류 해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는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므로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내용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만 남은 경우, 처음부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경우, 채권액 전부를 이미 변제한 경우,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또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시기의 제한도 없다. 반면에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한 달 내로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압류 해제방법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제도가 있다. 가압류가 결정 당시에는 정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취소신청에는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다.

먼저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가 법원의 본안 제소명령 상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즉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며,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서구 새마을금고 파크골프 어울림 한마당 성황
  2. 9월의 식물 '아스타', 세종호수·중앙공원서 만나보세요~
  3. 대산산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에도 '대기업들은 효과 글쎄'
  4. 대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마무리
  1. 청주시에 코스트코 입점한다
  2.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합니다’
  3.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과 용기 전하다
  4. 꼬마선비의 유생체험
  5. [대전 특수학교대란 긴급진단] 갈 곳 없는 아이들, 2029년만 기다리는 대전교육청

헤드라인 뉴스


메가충청스퀘어 조성사업, 연내 첫 발 뗄 수 있을까

메가충청스퀘어 조성사업, 연내 첫 발 뗄 수 있을까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중심 사업인 '메가충청스퀘어'가 연내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대전 혁신도시에 자리한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메가충청스퀘어 조성 사업은 대전 역세권 동광장 일원에 연면적 22만 9500㎡,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로 컨벤션, 상업·주거시설, 호텔 등 주요 시설을 포함한 건물 2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대전역 동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 연말까지 13.6조 푼다
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 연말까지 13.6조 푼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연말까지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대미 수출기업은 1317곳으로 지역 전체의 30.2%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서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지만, 수출 하방 요인이 여전해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여력과 자금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 11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 11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9월 11일 열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90분간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진행하며, 15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 꼬마선비의 유생체험 꼬마선비의 유생체험

  •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합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