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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모습. 누군가 담뱃재로 눌러 한 대선 후보자의 얼굴이 나온 벽보를 훼손한 상태다. (사진=임병안 기자) |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범 적발건수(오전 10시 기준)는 66건으로, 이 중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만 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과정에서 폭력사건 등도 5건 발생했다.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14건, 19대 대선 24건이었으나 올 대선에서 급증했다. 또 전체 선거사범 적발 건수에서도 19대 대선 28건, 20대 대선 37건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났다. 경찰청(본청)은 2일까지 21대 대선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구속 1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 19건 등 30명이 적발됐고,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벌인 경우도 58명으로 집계됐다.
본투표가 이뤄진 3일 충남 보령에서 시각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사건이 발생했고, 금산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본투표에 재차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 60일 선거기간 각종 고소·고발이 잇따라 선거를 마친 뒤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모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소속 정당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1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유성구선관위는 대선 운동 기간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벽보 등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지시한 선거연락소장 B씨와 선거캠프 대표 C씨 등 총 11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4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선거캠프 임원과 선거인 등 13명을 모임에 초대해 총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 운동 용품을 나눠주고 잘 활용하라고 발언한 혐의다. 식사모임에 참석한 선거인 D씨 등은 수령한 벽보 36매 중 23매를 식사한 다음 날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5월 28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원인을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당원인은 4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 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나 주변에 첩부·게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부정행위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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