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추부농공단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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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추부농공단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운영

금산군경찰교통심의위원회 신규 금지구역으로 심의 의결
19일부터 현장단속 과태료 부과

  • 승인 2026-04-30 11:17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사진=금산군 제공)
앞으로 추부농공단지 주변 도로에 무심코 불법 주정차했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제기에 대해 금산군경찰교통심의위원회가 신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심의 의결, 지정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산군은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에 들어간 계획이다.

추부농공단지 주변은 출퇴근 시간대 근로자 차량과 화물차량 통행이 집중되면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특히 상습 불법주정차와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아 운전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았다.

군은 단속에 앞서 행정예고 고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추부농공단지 주변 도로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신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과 근로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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