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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어린이조합놀이대. 사진제공은 대전시 |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9일부터 8월까지 수경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현장 컨설팅, 수질 및 시설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거나 순환하여 조성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어 주로 어린이들이 물과 직접 접촉하며 이용한다.
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시설 20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 운영자에게 수질관리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함께 안내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7월과 8월에는 시설 가동 시점에 맞춰 수경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설치 및 운영 신고 여부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 및 수질 기준 충족 여부 ▲용수의 적정한 관리 상태 ▲수심 30cm 이하 유지 여부 ▲유기물 및 침전물 제거 여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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