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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한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든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아니더라도 빈정거림이나 배려 부족, 약간의 편파 등 여러 불편한 점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아래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많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수사관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귀하의 담당 수사관은 OO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3팀 경위 ㅇㅇㅇ 수사관입니다"와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피의자는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원하는 통지방법을 사전에 요청하시기 바란다. 별도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직접 방문상담이 힘든 경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내사건 문의' 코너를 통해서도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에 대해 청탁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것도 '청탁신문고'로 신고돼 해당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 신문 시의 권리 보호 제도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우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다. 심야조사(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는 자기변호 노트를 사용해 조사 주요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다. 자기변호 노트는 경찰관서 내에 비치됐고, 각 경찰관서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즉, 예전에는 피의자가 조사받으며 간단한 메모조차 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노트를 통해 사건 당시를 복기하며 차분하게 진술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피의자 체포 시 권리 보호제도도 마련됐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변호인·가족에게는 체포 사실을 통지해 준다.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면 담당 경찰관이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해 준다.
한편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을 기피신청할 수 있는데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편파 수사, 가혹 행위로 인해 담당 수사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 민원실 방문·우편접수, 사이버경찰청 '수사 이의신청' 코너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번 없이 1331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다양한 피의자 권리 보호 제도들을 잘 활용해 정당한 수사절차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으시길 바란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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