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 21건을 고발한 가운데, 이 중에는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선관위는 1일 현재까지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21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선거관여가 2건, 허위사실 공표 2건, 거소투표 허위신고 1건, 투표목적 위장전입 1건, 집회·모임이용 1건 순이었다.
취재 결과 기부행위 중엔 김 후보 배우자 A씨와 A씨 동생 B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한 군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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