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이번 제도는 단속 구역 내 장시간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하고 자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제천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차량이 시가 운영하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 단속 구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정차를 할 경우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주변 등 주민신고제 적용 구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구간은 안전신문고 신고에 따라 별도 처리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제천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교통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문자 안내가 운전자 편의를 위한 보조 서비스인 만큼 통신 장애나 시스템 점검 등의 상황에서는 정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 결과와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