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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이 A씨에게 보낸 대검찰청 사칭 가짜서류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낮 12시 42분께 용전지구대에 "여자친구가 어제 아침부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계속 통화하며 숙박업소에서 나오질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곧장 숙박업소로 출동한 경찰은 A(20대)씨가 처한 상황과 지령 사항이 적힌 메모를 발견 후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확신했다.
이어 A씨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완전히 속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가면 김민형 과장이 만나준다고 했다"라며 경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감별 콜센터를 통해 피싱범이 보낸 서류가 가짜 서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등 이날 지구대, 피싱팀 소속 경찰들은 40여 분간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끈질긴 설명 끝에 건네받은 A씨의 휴대폰에는 이미 피싱범이 설치한 악성 앱 3개가 깔려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은 "특수 사기 사건 수사 중"이라며 "A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돼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속이며 인출을 유도하려 했다. A씨가 자신의 말을 믿고 제3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당 수사가 기밀 사항"임을 강조하며, 연락하는 동안 숙박업소에 혼자 있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실행하게끔 A씨를 수차례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이같이 피해자를 고립시켜 가스라이팅 한 후 출동 경찰관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수법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을 경우 바로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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