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A사 대표와 간부 2명, 전직 군청 공무원, 전직 폐기물처리시설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직원, 현직 시청 공무원, 타 업체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 상주 소재 자회사인 공장에서 자재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생산지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100억원가량을 편취했다.
이는 천안 소재 A사가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관련법을 악용, 경북 상주에 자회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거래한 지자체만도 50여 곳이 넘었으며 거래도 90여 차례에 달할 정도였다.
동종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없이 허위 증명서로 관급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뒷거래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A업체 영업부 직원들은 다른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되돌려받아 17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왔다.
일부 공무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납품 정보를 빼돌려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천안시도 이 업체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관급자재를 이 업체로부터 조달해 온 것으로 취재됐다.
실제 A업체는 2024년 11월 매립장 관급자재 64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2006년부터 거래해왔으며 지난해 세종·충남지역의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액 순위에서도 15위권에 들 정도로 성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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