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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이 국산 와인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주(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을 기존 +0.5도에서 +1.0도로 완화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은 전국 200여 곳의 지역 특산주 제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 완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 및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충북농기원은 2021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난해는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 대응했다.
또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규제가 최대 4배나 엄격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전달했다.
그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지난 2월 28일 자로 개정돼,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기존보다 두 배 넓어진 +1.0도로 조정됐다.
박의광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적극 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소통하며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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