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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1985~2006년생)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6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 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 존·비속 간 임대 계약자는 제외다.
다음 달 1~31일 정부24 누리집 또는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올 8월까지 서류 심사로 대상자를 정하고, 9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청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으로 하면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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