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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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통과

추선미 의원 대표발의, 위탁운영 민영화 공공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 정부 대책마련 시급

  • 승인 2025-06-16 17:2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추선미 의원
추선미 의원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정상 운영 해법을 찾기 위해 13일 성남시의회는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선미 의원(중앙동,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결의안은 전국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와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신속한 제도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80%인 28곳이 최근 3년간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관도 10곳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핵심 진료과 전문의의 이탈, 낮은 수술건수, 낮은 병상 가동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4,785억 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적자보전 비용만 1,205억 원 이상 이라서 물먹는 하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는 2023년 11월 28일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학병원과의 공공적 위탁운영 방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7개월째 승인 보류 상태이고, 이 같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공공의료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은 민영화가 아니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운영 모델이 될 것이다"며 "성남시가 공공의료 전환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서울대병원처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 정부는 위탁승인 결정과, 국회는 특별법 제정, 성남시는 위탁운영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시에 이송될 예정이며,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응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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