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참여연대 공무원폭행 시의원 제명성명서. 참여연대 |
안주찬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구미 인동시장 야시장 개막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공무원 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 한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은 구미시의 공식적인 행사장에 많은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탈 행위로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안 의원의 일탈 행위 동기가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폭력행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다면 일차적 책임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구미시의회 전체의 신뢰와 권위를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한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도 청사 앞마당에 현수막을 내 걸고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구미시의원의 공무원폭력사태는 쉽사리 진정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