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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일대. 사진=국회 사무처 자료 갈무리. |
확인 결과 세종의사당은 2031년에서 또 다시 2년 연기된 2033년 개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8년에서 2029년 완공으로 기류를 바꿔 탔다.
6월 22일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은 현재 1171억 원 예산을 토대로 오는 12월 국제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6월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세종동(S-1생활권) 부지 약 63만㎡를 토대로 건축 연면적 약 68만㎡를 대상으로, 업무와 교육·연구, 문화·집회, 방송·통신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는 구상이다. 이어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2028년 6월까지 최대 2년 간 기본 및 실시설계, 2033년 개원 목표로 나아간다. 이는 대선 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다.
문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재 분원 성격임에도 2029년에서 2031년, 다시 2033년까지 미뤄졌다는 데 있다. 강 의원은 추진단을 통해 최대한 2032년까지 앞당기는 복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여부로 모아진다. 5월 1일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우선 발의에 나섰고, 민주당은 빠르면 7월 초까지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병합 심사가 이뤄져 올 하반기 정기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회를 넘어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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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제공. |
강준현 의원은 "새 법안은 2004년 위헌 판결 당시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목적과 대동소이하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 기관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론을 넘어 여·야 다수 의원 참여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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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좌)와 국회(우)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과 이질감 없는 설계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 및 대통령실과 소통을 거쳐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 추진을 도모한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대통령실 역시 제2집무실 위상임에도 완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2029년까지 밀려난 모양새다.
외형상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이재명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를 통해 이 같은 의구심을 걷어내고, 역사적 대의인 '행정수도 완성'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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