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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이번 조례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장군은 최근 3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또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감사패와 우수납세자 인증 동판 수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군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징수유예 담보 제공 면제, 1년간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군민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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