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2일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반려견(파샤)을 산책시키다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반려견을 살피거나 돌봐야 함에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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