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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줄였다.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은행권은 물론 정책대출의 총량도 올 하반기부터 감축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갭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라면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전부 1억 원으로 조정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출 조치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며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지역과 상관없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대출은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은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최대 1억 원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생아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한도를 줄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고 지방은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당시 지역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오지 않았는데, 이번 규제 또한 수도권 내에서만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은 일부 온기가 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전세매물 부족, 전세 상승 등에 따른 전·월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실수요자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선 규제와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 집값 안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대전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인구와 일자리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으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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