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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최근 민간 건설 공사에서 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시는 지난 5월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행정예고를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번 인센티브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도급, 하도급, 건설자재, 장비 4개 항목에 지역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최대 10%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인센티브는 환원 조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 업체와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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