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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대상 부동산 기획 조사로 취득세, 재산세 등 5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이다.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 매입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조사 대상을 상대로 지난 4~6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공부조사와 고유목적 사용 여부, 임대 여부 등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고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는 업체 14곳을 적발해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는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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