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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인재 비자 발급을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 3496만 원 이상의 높은 소득 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달 2일부터 소득요건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1인당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인 3496만8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야 했는데, 이제는 생활임금(연간 2960만1924원) 소득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외국인들의 취업선택권도 확대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지정을 폐지해 인구감소지역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거주 확인 서류 등을 갖춰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인재 유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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