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주요기준 위반행위 ▲지정수량 초과 저장 여부 ▲시설 구조 기준 위반 여부 등이며, 단속과 함께 관계인의 자율점검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점검 매뉴얼'도 배부할 예정이다.
양주소방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위험물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책임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