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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추가 모집은 8월 8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바닥면적 60㎡ 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시 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 신청 전에 이미 착공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여부와 지원 금액은 홍성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홍성군은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앞서 1차 모집에서 1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1동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한옥 건축의 보급을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630-15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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