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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는 5만1757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성군은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납기 지연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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