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줄였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에서 상인 조직을 구성해, 관련 필요 서류를 갖춰 시에 제출하면 기준 충족 시 지정된다.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 관련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은 일부 등록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종 대부분이 등록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곳의 소상공인 점포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