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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랜드마크 조감도 |
앞서 구리시의회는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대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업방식 변경 및 타 법인출자 취소에 대한 구리시의회 재의결 대상 여부', '토지매매계약 현재 시세 판단에 대한 기준연도',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방식 특혜의혹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사는 이 세 가지 지적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3가지 사항 모두 사실과 다르고 문제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먼저 재의결 대상 관련 '구리도시공사는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답변 등을 근거로 2가지 사항 모두 의회 재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구리시가 아닌 구리도시공사로 이전된 만큼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같은 조건의 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2024년에 있었던 평당 7천만원 수준으로 거래된 토지매매계약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 지적인 공모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에 따른 특혜의혹 우려에 대해서는 "우수한 건축계획과 시민편익 및 도심 활성화 기능 도입 등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평가를 거쳐 최선의 계획을 제시한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했다"며 "평가계획을 단순히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는 특혜시비 프레임을 씌우고 단순 토지매각으로 폄훼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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