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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20년 9월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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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홍보실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804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회장의 무죄 확정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3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간 종가 기준(오후 3시 30분) 전일 대비 2000원(3.09%) 오른 6만67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년 최저가(4만9900원)와 비교했을 때 33.67% 상승한 수치다.
일명 개미 투자자들도 '왕의 귀한'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총 1위, 왕이 되돌아왔다",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 가자",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러다 코스피 5000도 가능하겠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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