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솔제지와 경찰 및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신입직원 A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폐종이를 선배 직원에게 전달하던 중 폐지 투입구(약 30㎝)를 미처 보지 못하고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아내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이튿날인 17일 오전 2시께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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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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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8일 한솔제지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과 중처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대전본부 제공 |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도 이날 해당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솔제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결과"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연현석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주말에도 사고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폐지 투입구는 상시 개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여닫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나 공장장에 대해 중처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처법 적용 여부는 폐지 투입구 안전관리 기준 위반과 신입직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 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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