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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충남 서산·예산을 비롯해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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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연합뉴스) |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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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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