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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일 당진·예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6∼19일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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