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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7% 소폭 상승했다.
해당 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확인하거나 민원소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재검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평군은 법정 이의신청 기간 내 참여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 의견제출 가능하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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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