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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현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정 및 관리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 허용하고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및 발생우려 등으로 인한 영업장소 지정을 제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제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철상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동 장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영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조성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구민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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