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례안은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 주변 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기동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와 공무수행 중인 순찰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재난, 범죄,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 단축과 체감안전도 상승, 범죄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점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른 시일내 구청,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남동구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