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제공되며, 지난해 50만 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총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국내기업은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돼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며,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2024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단,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비율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