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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총 500대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과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시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100%, 4등급 5인승 이하 자동차는 50%, 4등급 그 외 자동차는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기준이 각기 상이하여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도권의 지정폐차장에 입고해 현장이나 온라인 상으로 차량 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의 폐차장에 입고하면 반드시 온라인 검사로만 확인받아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사무실로 보내면 되고, 28일 소인분부터 인정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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