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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복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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