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 등 교제폭력·살인 속출에 경찰 뒤늦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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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울산 등 교제폭력·살인 속출에 경찰 뒤늦게 대책 마련

경찰청장 직무대행 "무거운 책임감 느껴, 입법적 보완 신속 추진"

  • 승인 2025-07-31 18:01
  • 신문게재 2025-08-0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20250731-유재성 경찰청장 권한대행 대전 방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전국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한 해 8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대전과 울산 등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라 속출하자 경찰이 뒤늦게 제도 보완책을 내놓았다.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처벌법' 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 가해자 전수 점검과 주변 순찰 집중,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피의자의 스토킹 정황도 포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조속한 교제폭력 방지 입법화 추진과 그 사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3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29일 대전 괴정동 교제 살인 사건 발생에 따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3시 대전 서부경찰서에 방문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현재 괴정동 교제 살인 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 받는 등 회의를 진행했다. 향후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가해자의 재범 심리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 처벌법' 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경호 등 기존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조치도 지속한다.

또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가해자가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의 팀 단위 순찰을 하고,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한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한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날 경찰이 밝힌 개선책은 대부분 기존 스토킹 처벌법상에서 가능한 보완책이다. 교제폭력 방지법 부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법이 없어 대부분 폭행죄로 처리돼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반의사불벌죄 문제나, 스토킹, 사실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어려운 점에서다.

최근 사건 외에도 전국 교제폭력 112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여 건에 달했다. 전년(7만 7000여 건)보다 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역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300건, 2022년 2846건, 2023년 3251건, 2024년 3225건으로 매년 늘었다.

전국에서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강력 사건이 속출했음에도 뒤늦게 보완책이 마련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불거진 관계성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 대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에 대해 엄청 대응을 해왔지만, 최근 1년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경찰도 교제폭력 처벌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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