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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공고일(7/25) 1개월 이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한다.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9일까지 온라인접수(잡아바 어플라이)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고,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 최대 2백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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