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지원 돌봄' 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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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지원 돌봄' 조례 제정 공포

  • 승인 2025-08-05 10:3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2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4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관한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 역할과 사무 등 지역 맞춤형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를 명문화했다.



특히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매년 지역 돌봄 계획 수립·시행 ▲의료·요양 통합 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 조직 구성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내 통합지원 창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30명 규모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시책 추진, 연계 방안 등 심의·자문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6월 말 기준 성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16만6328명(전체 인구의 18.3%) 중에서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75세 이상 우선 관리 대상자는 1만2971명 이며, 시는 의료·돌봄 복합 수요에 맞춰 지속 가능한 돌봄 기반을 설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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