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발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법적 허점이 많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교제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격리가 중요하지만 스토킹·가정폭력과 달리 접근금지 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할 수 있는 경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까지 해코지할까 두려워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스토킹처벌법에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지만 교제폭력의 경우 해당이 안 되는 법적 미비 상태다.
정치권은 지지부진했던 교제폭력 관련 입법 논의를 최근에야 서두르고 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모든 범죄에는 사전 조짐이 있다. 대전 교제살인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애타게 구조를 원하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교제폭력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한 입법과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교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살인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