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여가부 이전은 해수부의 난데없는 부산 이전 강행 이슈와 별개 사안이다.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해도 반대급부로 밀고 갈 성격은 아니란 뜻이다.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전체 맥락, 큰 틀 안에서 다루면 될 일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독립된 선결과제인 것, 그걸로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세종행(行)은 사실상 국가적인 '신속과제'다.
이것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관련 약속 준수와 관련된 일이다. 금이 간 정책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도 세종 이전은 필요하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행정수도의 한 부처라는 일종의 인정투쟁이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세종 이전에 앞장설 날이 왔으면 좋겠다. 행복도시법 제16조 2항 6호의 이전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우선 삭제하면 된다. 법무부(3호), 통일부(2호), 궁극적으로 외교부(1호), 국방부(4호) 등 다른 부처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전 과정에서 행여나 해수부 사례 같은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같이 옮기면 컨트롤타워 기능과 부처 간 정책 협업에 효율적일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 청소년·보육·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연관성이 더 긴밀해진다.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옮기는 게 앞으로도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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