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도내 추가 선포 지역은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 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20일엔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서산과 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이틀 만인 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간접적으로는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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