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천시청사 전경 |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미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시는 2025년 7월 기준 불가피하게 4일장 이상의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운영하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용료의 공정한 운영 ▲시설 품질 관리 ▲지역민 우선 예약 등 시민 중심의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가 공평하고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