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위생,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소다.
모집대상은 개인 서비스 업체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 해당되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업소 홍보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 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 대표자는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